제목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요지
가. 양도소득세는 일정한 자산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 과세하는 만큼 그 자산의 양도 당시의 법령에 따라서 할 것이지 그 양도자산의 취득당시의 법령에 따를 것이 아니다. 나. 소득세법 부칙 제16조는 동법 제23조에 따라 양도소득금액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공제되는 양도소득 특별공제액을 산정할 때 기초가 되는 자산보유기간의 계산에 관한 규정이지 소급적용을 규정한 것이 아니다.

판시사항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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