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요지
소득세법 제45조,제23조 제2항,제8조 제1항,제28조 제1항,제31조 제1항,제95조 제1항,제97조 제1,2항의 규정들에 의하면 소득세법도 양도소득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양도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거주자의 양도차익에서 공제하여야 할 양도소득공제액을 1과세연도중 150만원으로 한정한 취지임이 분명하므로, 거주자 한 사람이 1과세연도중에 한번에 2개 이상의 자산을 양도한 경우라도 양도소득공제는 1과세연도중의 양도차익총액에서 150만원만을 공제받을 수 있을 뿐이고 이를 각 양도자산별로 거듭 공제받을 수 없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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