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갑종근로세부과처분취소
요지
가. 법인의 원천징수납부의무의 성립시기를 밝히고 있는소득세법시행령 제198조 제1항에 정한 소득금액 변동통지서의 당해법인에 대한 통지방법은 그에 관한 특별한 규정이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1장 제3절에 규정된 서류의 송달에 관한 일반원칙에 따르면 되는 것이어서동법 제11조에 규정된 공시송달의 방법도 그 요건만 갖추어지면 가능하다 할 것이고위 시행령 제198조 제1항 단서에서 당해 법인의 소재가 분명하지 아니하여 그 통지서를 송달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당해 상여의 처분을 받은 주거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고 하여 당해 법인의 소재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해법인에 대하여 공시송달의 방법에 의한 통지를 배제하여 당해법인의 원천징수납부의무가 면제되는 것은 아니다. 나. 과세처분의 위법을 이유로 그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에 있어서 과세원인, 과세표준 등 과세요건이 되는 사실의 존재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에 그 입증책임이 있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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