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사기
요지
단순사기죄로 기소된 이 사건 소송사실이 확정판결을 받은 범죄사실과 모두 피고인의 사기의 습벽의 발로에 의하여 저질러진 범행이어서 이들이 실체법상 일죄인 상습사기죄의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다고 한다면 위 확정판결의 기판력은 그와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이 사건 소송사실에 대하여도 미치게 되는 것이라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소송사실에 대하여는 면소의 판결을 하여야 한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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