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사기
요지
1982.12.21 광주지방법원 항소부에서 판결을 선고받고 확정된 “1982.1.7 부터 5.7 까지에 걸친 해외취업사기” 범죄사실과 이 사건 사기공소사실인 “1982.6.2 해외취업사기수법으로 금원편취하였다”는 범행은 동기 및 수법이 동일하며 단기간내에 동종의 범행을 반복한 점 등에 비추어 실체법상 일죄인 상습사기죄의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이상, 위 확정판결의 기판력은 단순사기죄로 기소된 이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서도 미치므로 이 사건 범죄사실에 대하여는 면소의 판결을 할 것이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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