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상표등록취소
요지
가.상표법 제45조 제1항 제2호 소정의 등록상표취소에 관한 요건의 하나인 등록상표와 상표권자가 실제로 사용하는 상표(실사용상표), 오인, 혼동의 대상이 되는 상표(대상상표) 또는 실사용상표상호간의 유사성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각 상표의 외관, 호칭, 관념 등을 객관적, 전체적으로 관찰하되, 그 궁극적 판단기준은 결국 당해 실사용상표의 사용으로 대상상표의 표장상품과의 사이에 상품출처의 오인, 혼동이 야기될 우려가 객관적으로 존재하는가의 여부에 두어야 한다. 나. 실사용상표와 대상상표는 그 호칭에 있어서 차이가 있을뿐 관념과 외관에 있어서는 서로 유사한 것이 분명하므로 위 실사용 상표의 사용은 대상상표의 표장상품과의 사이에 상품의 출처의 오인, 혼동을 일으킬 우려가 있으므로 위 실사용상표는상표법 제45조 제1항 제2호가 규정하는 등록상표의 취소요건인 유사상표에 해당한다. 다. 상표권자가 등록상표의 유사범위에 속하는 실사용상표를 사용함으로써 대상상표의 표장상품과의 사이에 상품출처의 오인, 혼동을 일으킬 우려가 있는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그 대상상표가 상표법상 유효한 상표인 것으로 족하고 그것이 반드시 주지, 저명상표이거나 등록상표(실사용상표)보다 선등록된 것임을 요하지 않으며, 다만 대상상표가 등록상표의 권리범위에 속하는 것으로서 미등록이거나 등록상표보다 후에 등록된 것이라면 그 상표는 등록상표의 권리범위확인심판으로 사용이 금지되어야 할 것이기 때문에 위의 오인, 혼동판단의 대상상표로 삼을 수 없음에 그친다. 라. 대상상표의 존재를 알면서 그 표장상품과 상품출처의 오인, 혼동을 일으킬 우려가 있는 유사상표인 실사용상표를 계속 사용해온 자는상표법 제45조 제1항 제2호가 규정하는 등록상표의 주관적 요건인 고의가 있으며, 등록상표(실사용상표)가 대상상표 보다 먼저 등록된 것이고 실사용상표권자가 대상상표에 대한 권리범위확인심판을 청구하고 있다하여 그 고의성을 배제할 수 없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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