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상표취소
요지
상표법 제45조 제1항 제2호 소정의 등록상표취소에 관한 요건의 하나인 등록상표와 실사용상표 상호간의 유사성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각 상표의 외관, 호칭, 관념 등을 객관적, 전체적으로 관찰하되, 그 궁극적 판단기준은 결국 당해 실사용상표의 사용으로 상품출처의 오인, 혼동이 야기될 우려가 객관적으로 존재하는 여부에 두어져야 한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