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강간치상,살인
요지
가. 강간치상죄의 경우 강간이 미수에 그쳤다고 해도 강간치상죄의 성립에는 영향이 없다. 나.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 의하지 아니한 일반의사의 감정서라 하여 증거능력이 없는 것이 아니다. 다. 자수는 법관의 자유재량에 의하여 형을 임의적으로 감면할 수 있는 사유에 지나지 아니하므로 제1심이나 원심이 피고인의 자수주장에 대하여 판단하지 아니하더라도 위법이 아니다. 라. 강간치상죄는 친고죄가 아니므로 고소의 취소가 있었다고 하여 공소기각의 판결을 할 것이 아니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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