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무고,사문서변조,동행사,횡령
요지
형법에 규정된 문서위조죄와 행사죄에 있어서 문서라 함은 작성명의인의 의사가 표시된 문서 그 자체를 의미한다 할 것이므로 원본을 기계적인 방법에 의하여 복사한 경우에는 그 사본 또는 등본은 사본 또는 등본의 인증이 없는 한 위 각 죄의 행위객체인 문서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89.09.12 87도506 전원합의체판결로 본판결 폐기]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판례대법원 77도4068판례(1978.04.11)공문서위조,공문서위조행사,사문서위조,사문서위조행사
  • 참조판례대법원 82도715판례(1982.05.25)공문서위조·공문서위조행사등
  • 참조판례대법원 83도1829판례(1983.09.13)사기·사문서위조·사문서위조행사·무고
  • 참조판례대법원 83도1948판례(1983.11.08)변조사문서행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