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사기·사문서위조·사문서위조행사·무고
요지
공문서 또는 사문서의 위조죄나 동행사죄에 있어서의 문서라 함은 작성명의인의 의사가 표시된 원본자체를 말하고 사본은 그것이 기계적 방법에 의하여 복사된 것이라 하더라도 사본 또는 등본의 인증이 없는 한 위 각 죄의 행위객체인 문서에 해당하지 않는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판례대법원 77도4068판례(1978.04.11)공문서위조,공문서위조행사,사문서위조,사문서위조행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