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공문서위조·공문서위조행사등
요지
가. 방조범의 공소사실을 기재함에 있어서는 그 전제요건이 되는 정범의 범죄구성요건을 충족하는 구체적 사실이 특정되어야 한다. 나. 문서위조죄와 행사죄에 있어서의 문서란 작성명의인의 의사가 표시된 문서 그 자체를 의미하고 원본을 기계적인 방법에 의하여 사본 복사한 것은 그 사본 또는 등본의 인증이 없는 한 위 각 죄의 행위객체인 문서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89.09.12 87도506 전원합의체판결로 본판결 폐기 ]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판례대법원 81도822판례(1982.02.23)석유사업법위반ㆍ사기방조
  • 참조판례대법원 77도4068판례(1978.04.11)공문서위조,공문서위조행사,사문서위조,사문서위조행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