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제234조 [ 고발 ]2026.09.29 제22009호▼+-인쇄보관①누구든지 범죄가 있다고 사료하는 때에는 고발할 수 있다.②공무원은 그 직무를 행함에 있어 범죄가 있다고 사료하는 때에는 고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