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제234조 [ 고발 ]

①

누구든지 범죄가 있다고 사료하는 때에는 고발할 수 있다.

②

공무원은 그 직무를 행함에 있어 범죄가 있다고 사료하는 때에는 고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