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83도1948 (1983.11.08)
판례
- 제목
- 변조사문서행사
- 요지
- 형법에 규정된 문서위조죄나 그 행사죄에 있어서의 문서라 함은 작성명의 인의 의사가 표시된 원본 자체를 말하고 사본은 그것이 기계적인 방법에 의하여 복사된 것이라도 사본 또는 등본이라는 인증이 없는한 위 각 죄의 행위 객체인 문서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판시사항
복사문서가 형법상 문서위조죄에 있어서의 문서에의 해당여부
판결문
【피 고 인】
【상 고 인】 검사
【원심판결】대전지방법원 1982.11.10 선고 82노779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검사의 상고이유를 본다.
형법에 규정된 공문서 또는 사문서의 위조죄나 그 행사죄에 있어서의 문서라 함은 작성 명의인의 의사가 표시된 원본자체를 말하고, 사본은 그것이 기계적 방법에 의하여 복사된 것이라 하더라도 사본 또는 등본이라는 인증이 없는한 위 각 죄의 행위객체인 문서에 해당되지 아니한다함이 당원의 판례이므로(당원 1978.4.11 선고 77도4068 판결;1983.9.13 선고 83도1829 판결) 원심이 피고인이 변조, 행사하였다는 공소사실 기재의 매매계약서가 전자복사기를 사용하여 만들어낸 사본이었다는 사실을 적법히 확정하고 피고인의소위는 사문서변조 및 행사죄를 구성하지 아니 한다고 판단하였음은 정당하며 거기에 문서에 관한 죄의 법리오해가 있다 할 수 없다.
논지 이유없으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윤일영(재판장) 정태균 김덕주 오성환
관련자료
관련 예규/판례
- 참조판례대법원 77도4068판례(1978.04.11)공문서위조,공문서위조행사,사문서위조,사문서위조행사
- 참조판례대법원 83도1829판례(1983.09.13)사기·사문서위조·사문서위조행사·무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