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변조사문서행사
요지
형법에 규정된 문서위조죄나 그 행사죄에 있어서의 문서라 함은 작성명의 인의 의사가 표시된 원본 자체를 말하고 사본은 그것이 기계적인 방법에 의하여 복사된 것이라도 사본 또는 등본이라는 인증이 없는한 위 각 죄의 행위 객체인 문서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판례대법원 77도4068판례(1978.04.11)공문서위조,공문서위조행사,사문서위조,사문서위조행사
  • 참조판례대법원 83도1829판례(1983.09.13)사기·사문서위조·사문서위조행사·무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