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
요지
가.국토이용관리법 제29조 제1,2,3,5항과같은법시행령 제48조 제1항의 규정을 종합하면 기준지가가 고시되어 있는 지역의 토지를 수용함에 있어서 그 지목이 전, 답, 대지, 임야 및 잡종지인 경우에는 그 수용대상 토지의 지목별 표준지의 기준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그 손실보상액을 산정하여야 할 것이지 표준지가 아닌 토지 또는 인근 내지 유사지역에 있는 표준지의 기준지가를 기준으로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아니하다. 나. 법원은 토지수용재결처분에 대한 항고소송을 심리한 결과 보상액평가에 관한 평가방법 및 평가기준의 선택이 위법한 것이라면 이를 이유로 곧 그 재결처분의 취소를 할 수 있는 것이고 이와 같은 경우 반드시 정당한 평가방법 및 평가기준에 따른 보상액을 심리확정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 국토이용관리법 제29조
  • 국토이용관리법 시행령 제48조
  • 행정소송법 제19조현행 (당시 조문 없음)

관련 예규/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