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방위세부과처분취소
요지
가. 양도소득세부과징수권의 소멸시효는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표준확정신고기간만료 다음날로부터 진행한다. 나. 행정청이 토지등급을 부당하게 설정 또는 수정함으로써 방위세가 과다하게 과세된 경우에는지방세법시행규칙 제44조,제46조에 의하여 구제를 받아야 하고 등급의 설정 또는 수정이 잘못되었음을 내세워 바로 방위세의 부과처분을 다툴 수는 없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