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요지
가.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표준확정신고 기간만료일 다음날부터 양도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부과징수를 할 수 있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이때부터 양도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 부과징수권의 소멸시효가 진행된다. 나. 납세의무자로부터 소득세법 소정의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나 과세표준확정신고가 없어서 과세관청으로서는 토지에 관하여 위의 양도에 인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만료되기까지는 그 양도사실을 모르고 있었다 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유는 권리행사를 할 수 없는 법률상의 장애사유에는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양도소득세 부과징수권의 소멸시효 진행에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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