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건물명도
요지
가. 부동산의 매매계약에 있어 매도인이 선이행의무 있는 매매목적물의 일부를 명도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계약이 해제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잔대금지급기일이 도래하여 그때까지 잔대금이 지급되지 아니하고 잔대금과 동시이행관계에 있는 매도인의 그 소유권이전등기 소요서류가 제공된 바 없이 그 기일을 도과하였으면 매도인의 위 명도의무 및 소유권이전등기 소요서류의 제공과 매수인의 잔대금지급은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다 할 것이므로 그때부터는 매도인은 위 매매도목적물의 일부를 명도하지 아니한데 대한 이행지체의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나.민법 제398조 제2항의 그 배상예정액이 부당하게 과다한 것인가의 여부는 채권자와 채무자의 각 지위, 계약의 목적 및 내용, 채무액과 예정액의 대비, 그 당시의 거래관행 및 경제상태등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일반사회인이 납득할 수 있는 범위내의 예정금액인가 어떤가에 따라 결정하여야 한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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