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건물명도등
요지
가. 채무자가 채무의 존재를 이행기가 도래하기 전부터 다투고 있을 경우에는 장래의 이행을 청구하는 소에 있어서 미리 그 청구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 나. 쌍무계약에 있어서 당사자간의 특약으로 선행의무와 후행의무를 정한 경우에도 이 쌍방채무가 모두 이행지체가 되면 그 이후에 있어서는 동시이행관계에 있게 되므로 후행의무자는 선행의무자에 대하여 그 후에 있어서의 선행의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