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소유권이전등기
요지
잔대금 지급기일에 중도금의 일부와 잔대금이 지급되지 아니하고 잔대금과 동시이행관계에 있는 매도인의 그 소유권이전등기 소요서류가 제공된 바 없이 그 기일이 경과하였으면 매수인의 위 중도금일부 및 잔대금의 지급과 매도인의 소유권이전등기 소요서류의 제공은 동시이행관계에 있다 할 것이고 그때부터는 매수인은 위 중도금 일부를 지급하지 아니한데 대한 이행지체의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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