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등록세등부과처분취소
요지
서울특별시에 소재한 갑상호신용금고가 서울특별시에 소재한 을상호신용금고의 자산과 부채 등 모든 권리의무를 인수함에 따라 을의 본점사무실이 들어있던 동 소유의 업무용토지 및 건물을 양수하는 한편 을과 거래해 온 종전 고객들과의 거래를 계속하여야 하는 등의 필요상 을의 종전 본점사무실에 갑의 지점을 설치하고 위 토지 및 건물양수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면 위 지점설치는 종전에 없던 새로운 사무실을 설치한 것이 아니라 종전부터 이미 존재하고 있던 을 사무실을 그 소속만을 바꾸어 그대로 유지존속한 데에 불과한 것으로서 대도시인구집중억제 등 등록세중과세규정의 입법목적에 저촉되는 것이 아니고 따라서 위 경우는 등록세중과세 대상을 규정한 지방세법 제138조 제1항 제3호 소정의 대도시 내에서의 지점설치 이후의 부동산등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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