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등록세등부과처분취소
요지
갑 상호신용금고가 부동산을 매수취득하여 등록세를 납부한 후 본점사무실로 사용하여 오던 중에 을 상호신용금고를 인수하면서 취득하게 된 을 금고의 본점건물에 갑 금고의 본점사무실을 이전하고 당초 본점으로 사용하던 부동산에 지점을 설치하는 내용의 변경등기를 하여 지점으로 변경사용하게 되었다면 이와 같은 용도의 변경을 가지고 중과세의 대상인지방세법시행령(1985.8.26. 대통령령 제1175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2조 제2항 소정의 지점의 설치에 따른 부동산취득등기에 해당된다고 할 수 없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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