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제138조 [ 대도시 지역내 법인등기등의 중과(1976.12.31 제목개정) ]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등기를 하는 때에는 그 세율을 제131조 및 제137조에 규정한 당해 세율의 5배로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업종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1981.12.31, 1986.12.31>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도시(이하 이 條에서 "大都市"라 한다)내에서의 법인의 설립(設立후 5年이내에 資本 또는 出資額을 增加하는 경우를 포함한다)과 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설치에 따른 등기

2.

대도시외의 법인이 대도시내에로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전입(轉入후 5年이내에 資本 또는 出資額을 增加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등기. 이 경우 전입은 법인의 설립으로 보아 세율을 적용한다.

3.

대도시내에서의 법인의 설립과 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설치 및 대도시내로의 법인의 본점ㆍ주사무소ㆍ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전입에 따른 부동산등기와 그 설립ㆍ설치ㆍ전입 이후의 부동산등기

4.

대도시내에서의 공장의 신설 또는 증설에 따른 부동산등기

②

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은 제137조제1항제6호의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세 중과세의 범위와 적용기준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