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제38조 [ 納稅完納證明書等의 提出(1974.12.27 제목개정) ]
(납세완납증명서등의 제출) 납세의무자 또는 특별징수의무자는 국세징수법의 규정에 의하여 국세에 관한 납세완납증명서ㆍ징수유예증명서 또는 미과세증명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지방세에 관한 납세완납증명서ㆍ징수유예증명서 또는 미과세증명서를 동시에 제출하여야 한다.
(납세완납증명서등의 제출) 납세의무자 또는 특별징수의무자는 국세징수법의 규정에 의하여 국세에 관한 납세완납증명서ㆍ징수유예증명서 또는 미과세증명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지방세에 관한 납세완납증명서ㆍ징수유예증명서 또는 미과세증명서를 동시에 제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