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제38조 [ 納稅完納證明書等의 提出(1974.12.27 제목개정) ]

(납세완납증명서등의 제출) 납세의무자 또는 특별징수의무자는 국세징수법의 규정에 의하여 국세에 관한 납세완납증명서ㆍ징수유예증명서 또는 미과세증명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지방세에 관한 납세완납증명서ㆍ징수유예증명서 또는 미과세증명서를 동시에 제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