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제24조 [ 事業讓受人의 第2次納稅義務 ]

(사업양수인의 제2차납세의무)

①

사업에 관하여 양도양수일 현재 양도인에게 부과된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에 대하여 양도인의 재산으로써는 그 징수할 금액에 부족한 때에는 그 사업의 양수인은 제2차납세의무를 진다. <개정 1976.12.31>

②

제1항에서 "양도인"이라 함은 사업을 타인에게 양도하는 자를 말하며, "양수인"이라 함은 양도인과 동일한 장소에서 동일한 종목 또는 유사한 종목의 사업을 경영하는 자를 말한다. <신설 1973.3.12, 1978.1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