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요지
부동산의 명의신탁자가 명의신탁을 해지하고 명의신탁자로부터 명의신탁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받은 경우의 취득은지방세법 제110조 제4호 소정의 취득세 비과세 대상이 되지 않는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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