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의장등록무효
요지
의장등록을 받기 위하여는 신규성과 창작성을 요건으로 하고, 의장이 과거 및 현재의 것을 기초로 한 경우에는 거기에 새로운 미감을 주는 미적고안이 결합되어 그 전체에서 다른 미감적 가치가 인정되어야 하며, 그 여부는 의장을 구성하는 개별적인 요소들을 부분적으로 관찰하여 비교, 판단할 것이 아니라 그 의장을 구성하는 각 요소들이 혼합일체화 된 전체에 대한 시각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 의장법 제2조
  • 의장법 제5조

관련 예규/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