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권리범위확인
요지
가. 의장은 관자로 하여금 시각을 통하여 미감을 일으키게 하는 물품의 형상, 모양이나 색채 또는 이들의 결합에 의한 고안일 것을 그 본질적인 요소로하는 것이고, 이와 같은 미감의 형성은 의장을 구성하는 개별적인 요소에 좌우되는 것이 아니라 각 그 요소가 혼합 일체화된 전체에 대한 시각에 의해 결정된다 할 것이므로 의장의 유사여부는 이를 구성하는 각 요소들을 부분적으로 관찰하여 비교 판단할 것이 아니라 각 의장을 구성하는 요소들을 전체적으로 관찰하여 전체 대 전체의 관계에 있어서 수요자에게 주는 미감의 지배적인 특징이 서로 유사하다면 비록 세부적인 특징에 있어서 다소 차이가 있는 경우라도 양의장은 서로 유사하다고 보아야 한다. 나. 의장을 구성하는 개개의 형상, 모양이 공지, 공용에 속하는 경우 이것들이 결합하여 새로운 장식적 심미감을 불러 일으키고 그것이 용이하게 창작될 수 없는 정도의 지능적인 고안일 때는 그 의장은 신규성이 있는 고안이라고 보아야 하지만 이와 달리 개개의 형상, 모양을 결합한 것이 새로운 장식적 심미감을 불러 일으키지 아니하거나 기술적 창작으로서의 가치도 없을 때에는 신규성과 창작성을 결여하여 의장등록의 대상이 될 수 없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 의장법 제4조
  • 의장법 제5조

관련 예규/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