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
요지
부동산의 명의수탁자가 그 명의신탁이 해지된 후 그 해지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소송의 진행도중에 그 스스로가 주지로 있는 사찰에게 증여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것이고, 더욱이 위 사찰은 수탁자가 스스로 창종한 사찰로서 그의 단독지배하에 있으면서 종교단체의 명의만을 가탁한 것이라면 이와 같은 수탁자의 행위는 그가 위 부동산을 사찰의 소유로 잘못 알고 그렇게 하였다고 하여도 사회질서에 반하는 행위라고 할 것이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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