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소유권이전등기말소
요지
사찰의 실체를 이루는 건물들이 사찰의 창건을 목적으로 축조되었다면 사찰의 창건과 동시에 건물의 소유권을 사찰이 원시취득한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