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제3자이의
요지
사찰의 실체를 형성하는 대웅전등 사찰건물은 비록 사인의 출연금으로 축조되었다 하더라도 그것이 당초부터 동 사찰의 창건을 목적으로 하여 축조된 것이라면 동 건물은 그 사찰이 창건됨과 동시에 동 사찰에 원시취득 되었다고 할 것이다.

판시사항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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