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
요지
부동산양수인의 상속인이 양도인으로부터 직접 양수한 것처럼 확인서를 발급받아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경우는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 제13조 제1항 소정의 허위의 방법으로 위 확인서를 발급 받은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 제13조

관련 예규/판례

  • 참조판례대법원 84도1177판례(1984.07.24)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
  • 참조판례대법원 84도81판례(1984.09.11)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
  • 참조판례대법원 85도1308판례(1985.09.10)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
  • 참조판례대법원 88도517판례(1988.11.08)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동행사,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