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89도341 (1989.12.22)
- 제목
-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
- 요지
- 부동산양수인의 상속인이 양도인으로부터 직접 양수한 것처럼 확인서를 발급받아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경우는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 제13조 제1항 소정의 허위의 방법으로 위 확인서를 발급 받은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판시사항
부동산양수인의 상속인이 양도인으로부터 직접양수한 것처럼 확인서를 발급받은 경우가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 제13조 제1항 제1호에 해당되는지 여부(소극)
판결문
【피 고 인】
【상 고 인】 검사
【원심판결】부산고등법원 1989.1.12. 선고 88노555 판결
【주 문】
상고를기각한다.
【이 유】 검사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이 확정한 바에 의하면 망 김태수가 1912.8.15. 사정 받은 그 소유의 이 사건 토지를 피고인의 조부공소외 1이 1935년경 매수한 후 1954.12.20. 사망하고 그 상속인인 피고인의 아버지공소외 2도 1955.12.4. 사망하여 피고인이 이를 상속받은 사실과 피고인이 그 판시와 같은 경위로 위토지를 1969.4.10. 김태수로부터 직접 매수한 것으로 하여 확인서를 발급받아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법률 제3094호)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소유권이전등기를 거쳤다는 것이다.
그리하여부동산양수인의 상속인이 양도인으로부터 직접 양수한 것처럼 확인서를 발급받아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이 사건과 같은 경우는위 조치법 제13조 제1항 소정의 허위의 방법으로 위 확인서를 발급받은 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므로(당원 1984.7.24. 선고 84도1177 판결 ;1984.9.11. 선고 84도81 판결 ;1985.9.10. 선고 85도1308 판결 ;1988.11.8. 선고 88도517 판결 참조)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제1심 판결을 지지한 것은 정당하고 저촉판례라 하여 상고이유로서 든 사례는 어느 것이나 이 사건에 적절하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이에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윤영철(재판장) 박우동 이재성 김용준
관련자료
관련조문
-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 제13조
관련 예규/판례
- 참조판례대법원 84도1177판례(1984.07.24)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
- 참조판례대법원 84도81판례(1984.09.11)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
- 참조판례대법원 85도1308판례(1985.09.10)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
- 참조판례대법원 88도517판례(1988.11.08)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동행사,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