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
요지
가. 기준지가가 고시된 지역내의 토지에 대한 수용보상액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기준지가를 기준으로 하되,국토이용관리법 제29조 제5항에서 들고 있는 인근유사토지의 정상거래가격 등 모든 가격산정요인을 구체적,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그 요인들이 빠짐없이 반영된 적정가격을 산출하여야 한다. 나. 재결보상가격이 적정가격인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반드시 정상거래가격에서 매도 인이 부담할 양도소득세를 공제한 금액을 재결보상가격과 대비하여 보아야 하는 것은 아니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 국토이용관리법 제29조

관련 예규/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