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거절사정
요지
본원발명이 인용발명과 제품원료나 제조과정 등이 동일하거나 유사하더라도, 첨가물이나 가공처리방법 등을 달리하고 있고, 또 그로 인하여 경제성과 완제품의 품질이 인용발명보다 현저하게 향상진보된 것이라면, 기술의 진보발전을 도모하는 특허제도의 목적에 비추어, 그 발명이 속하는 기술의 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인용발명에 의하여 용이하게 발명할 수 없는 것으로서 진보성이 있는 것이므로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것이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