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거절사정
요지
본원발명의 반응방법인 구체적 처리수단이 선택적인 것이라 하더라도 그에 의하여 생성된 물질이 인용발명의 생성물질과는 화학적 구조와 성질이 다른 것이고 그 작용효과 또한 현저하게 향상 진보된 것이라면 기술의 진보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특허제도의 목적에 비추어 그 분야의 통상지식을 가진 자가 인용발명에 의하여 용이하게 발명할 수 없는 진보성이 있는것으로서 특허의 대상이 된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