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거절사정
요지
본원발명의 출발물질과 생성물질의 화학구조가 인용발명의 그것과 유사하고 그 반응방법이 동일하더라도 생성물질의 작용효과가 예기할 수 없을 정도로 우수한 것이라면 특허의 대상이 된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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