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재산세등부과처분취소
요지
가. 법인의 업무용토지는구 지방세법시행령(1986.12.31. 대통령령 제120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2조 제1항 제1호 (7)목 단서 “마"의 규정에 근거하여 제정된구 지방세법시행규칙(1986.12.31. 내무부령 제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5조의2의 내용과는 관계없이 법인이 그 고유목적에 직접 사용하고 있다는 사실자체만 가지고 법인의 비업무용토지에서 제외되므로 위 규칙의 규정이 적용될 여지가 없는 것이다. 나. 피상고인이 부대상고를 제기할 수 있는 시기는 항소심에서의 변론종결시에 대응하는 상고이유서 제출기간 만료시라고 봄이 상당하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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