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공유물분할(본소),소유권이전등기말소(반소)
요지
가. 사찰소유 임야에 관하여 주무관청의 허가 없음에도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확정판결에 기하여 경료된 경우에 동사찰이 위 허가가 없었음을 이유로 하는 위이전등기말소청구는 위 확정판결의 기판력에 저촉된다. 나. 피상고인은 상고권이 소멸한 후에도 부대상고 할 수 있으나 상고이유서 제출기간 만료후에는 이를 할 수 없으므로 그 만료 후에 제기된 부대상고는 부적법하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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