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체불노임
요지
단순한 노무에 종사하는 구 국가공무원법(65.10.20. 법률 제1711호) 제2조 제2항 제8호의 별정직공무원은 고용원규정(폐)(64.3.13. 대통령령 제1729호) 제2조의 고용원으로서 그들에게는 동법 제3조제66조구 공무원복무규정(63.6.1. 개령 제1339호) 제27조에 의하여 노동운동을 할 수 있다고 할 것이나 보수에 관하여는 동법 제3조에 의하여 동법 제46조와 위 고용원규정만이 적용되고 위의 노동운동에 좌우될 수는 없는 것이며 이들 공무원의 보수에 관한 한 근로기준법이 적용될 여지는 없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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