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요지
피상고인은 상고권이 소멸된 이후에도 부대상고를 할 수 있으나 그 부대상고를 제기할 수 있는 시기는 항소심에서의 변론종결시에 대응하는 상고이유서제출기간 만료시까지라고 봄이 상당하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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