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재산세부과처분취소
요지
가.구 지방세법시행령(1986.12.31. 대통령령 제120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2조 제1항 제1호 제7목의 취지는 법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그 고유의 목적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토지는 원칙적으로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볼 것이나 법인이 그 고유의 목적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토지라도 그 단서에서 열거하는 토지는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겠다는 것을 규정한 것이라 할 것이므로 법인이 그 고유의 목적에 직접 사용함으로써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토지(법인의 업무용 토지)는 위 단서의 규정과는 관계없이 항상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에서 제외되는 것이어서 법인의 업무용 토지에 대하여는 위 단서의 마의 규정에 근거하여 제정된구 지방세법시행규칙(1986.12.31. 내무부령 제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5조의 2가 적용될 여지가 없다. 나.공업배치법 제11조 제2항에 의하면 법인의 공장용지가 고유목적에 사용하고 있는 업무용 토지라도 그중 위 법조에 의한 과다용지에 해당하는 부분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부분만큼구 지방세법 (1986.12.31. 법률 제387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8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서 중과세 되어야 한다.

판시사항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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