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
요지
가. 민사소송법 제422조 제1항 제9호 소정의 재심사유인 "판결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판단을 유탈한 때"라고 함은 당사자가 소송상 제출한 공격방어방법으로서 판결에 영향이 있는 것에 대하여 판결사유 중에 판단을 표시하지 아니한 경우를 말하고 그 판단이 있는 이상은 그 판단에 이르는 이유가 소상하게 설치되어 있지 않거나 당사자의 주장을 배척하는 근거를 일일이 개별적으로 설명하지 아니하더라도 이를 위 법조에서 말하는 판단유탈이라고 할 수는 없다. 나. 재심대상판결이 상고이유에 대하여 법률판단을 한 것이지 증거에 의하여 사실을 인정한 것이 아니라면 설사 원심판결의 사실인정의 자료가 된 증거에 민사소송법 제422조 제1항 제7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더라도 이것이 바로 재심대상판결에 대한 적법한 재심사유가 될 수는 없다. 다. 민사소송법 제422조 제1항 제10호 소정의 재심사유인 "재심을 제기할 판결이 전에 선고한 확정판결과 저촉되는 때"란 재심의 대상으로 삼는 판결의 기판력이 그 전에 확정되어 있는 판결의 기판력과 모순, 저촉되는 경우를 가리키는 것이므로, 행정소송사건에 대한 재심대상판결이 전에 선고된 형사판결의 내용이나, 당사자도 다른 민사판결의 취지에 저촉되는 바가 있다고 하여도 여기에 포함될 여지가 없다. 라. 민사소송법 제423조에서 말하는 "판결의 기본된 재판"이란 종국판결의 전제가 되어 그 종국판결에 직접 영향을 준 재판(중간판결이나, 종국판결에 선행된 소송절차상의 결정이나 명령)을 가리키는 것이지 재심대상 판결의 원심판결은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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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참조판례대법원 86누392판례(1986.11.11)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 참조판례88재다카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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