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요지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에 의하여 준용되는민사소송법 제422조 제1항 제9호에 규정된 재심사유의 하나인 “판결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판단을 유탈한 때”라고 함은 당사자가 소송상 제출하거나 원용한 특정한 공격방어 방법으로 판결에 영향이 있는 것에 대하여 판결이유중에 판단을 표시하지 아니한 경우를 말하고 그 판단이 있는 이상 설령 그 판단내용에 잘못이 있다거나 당사자의 주장을 배척하는 근거를 일일이 개별적으로 설명하지 아니하더라도 이를 위 법조에서 말하는 판단유탈이라고 볼 수 없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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