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부동산임의경매
요지
강제경매절차에서의 배당요구나 배당표의 확정 및 배당표에 대한 이의 등에 관한 민사소송법의 규정들은 성질상 임의경매절차에 준용될 수 없는 것이므로 임의경매절차에 있어서 경락대금교부표의 기재내용에 이의가 있다고 하더라도, 경락대금교부표에 따라서 위법하거나 부당하게 경락대금을 교부받아 간 사람을 상대로 부당이득금반환청구의 소를 제기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경락대금교부표의 기재내용이나 이미 종료된 경락대금지급절차에 대하여는 불복을 신청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 민사소송법 제504조
  • 경매법 제3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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