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90그8 (1990.03.27)
- 제목
- 부동산임의경매
- 요지
- 강제경매절차에서의 배당요구나 배당표의 확정 및 배당표에 대한 이의 등에 관한 민사소송법의 규정들은 성질상 임의경매절차에 준용될 수 없는 것이므로 임의경매절차에 있어서 경락대금교부표의 기재내용에 이의가 있다고 하더라도, 경락대금교부표에 따라서 위법하거나 부당하게 경락대금을 교부받아 간 사람을 상대로 부당이득금반환청구의 소를 제기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경락대금교부표의 기재내용이나 이미 종료된 경락대금지급절차에 대하여는 불복을 신청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판시사항
부동산임의경매절차에 있어서 경락대금교부표에 따라서 경락대금이 부당하게 교부된 경우 이를 다투는 방법
판결문
【특별항고인】 특별항고인
【원심결정】 서울지방법원 북부지원 1990.1.23. 자 88타경8227 결정
【주 문】
특별항고를 기각한다.
【이 유】강제경매절차에서의 배당요구나 배당표의 확정 및 배당표에 대한 이의 등에 관한 민사소송법의 규정들은 성질상 임의경매절차에 준용될 수 없는 것이다(당원 1975.12.30. 자 74마314 결정; 1976.1.13. 선고 75다884 판결; 1977.7.12. 선고 76다863 판결; 1979.2.27. 선고 78다1689 판결 등참조). 따라서 부동산임의경매절차에서 경매법원이 경매법 제34조에 따라 완납된 경락대금으로부터 경매의 비용을 공제하고 그 잔액을 수령할 권리를 가진 자에게 지급 또는 배당하기 위하여 경락대금교부표를 작성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경락대금배분의 계산관계를 명확하게 하기 위한 사무처리상의 편의에 지나지 않을 뿐 경락대금교부표의 작성에 어떤 법률상 효과가 부여되는 것이 아니므로, 경락대금교부표의 기재내용에 이의가 있다고 하더라도, 경락대금교부표에 따라서 위법하거나 부당하게 경락대금을 교부받아 간 사람을 상대로 부당이득금반환청구의 소를 제기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경락대금교부표의 기재내용이나 이미 종료된 경락대금지급절차에 대하여는 볼복을 신청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그러므로 소액임차보증금의 교부를 요구한 특별항고인의 신청을 받아들이지 아니한 채 경락대금의 지급절차를 마친 원심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취지의 이사건 특별항고를 기각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이재성(재판장) 박우동 윤영철 김용준
관련자료
관련조문
- 민사소송법 제504조
- 경매법 제34조
관련 예규/판례
- 참조판례74마314
- 참조판례대법원 75다884판례(1976.01.13)배당이의
- 참조판례대법원 76다863판례(1977.07.12)경매대금지급
- 참조판례대법원 78다1689판례(1979.02.27)부당이득금반환
- 참조판례대법원 89마580판례(1989.09.11)집행방법에대한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