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경매대금지급
요지
가.임의경매진행중 강제경매신청이 있어 기록이 첨부된 경우 임의경매절차가 강제경매절차로 그 성질이 변경되는 것이 아니다. 나. 임의경매에 있어서 경매대금교부표를 작성하고 경매대금교부조서를 작성하는 것은 계산관계를 명확히 하기 위한 실무상의 편의에 의한 것에 불과하므로 경매대금교부조서가 작성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이유만으로 경매대금이 교부되었다거나 경매대금의 수령권이 확정되었다고 할 수 없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 경매법 제34조
  • 민사소송법 제604조
  • 민사소송법 제656조
  • 민사소송법 제6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