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부당이득금반환
요지
관세법 제20조 제1항에 “관세를 납부하여야 할 물품에 대하여는 다른 조세 기타의 공과 및 채권에 우선하여 그 관세를 징수한다”고 규정하여, 국세라 할지라도 그 납부기로부터 1년전에 설정된 전세권, 질권 또는 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되는 채권에는 우선할 수 없도록 한국세기본법 제35조 제3호의 규정을 배제한 것은, 관세의 특수성에 유래한 것이므로 세관장이 징수하는 내국세의 부과·징수에 관하여는 관세의 부과·징수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는관세법 제17조 제8항의 규정이 있다 할지라도, 세관장이 징수하는 내국세인 물품세, 석유류세의 징수에 관하여는 관세우선에 관한위 법 제20조 제1항을 적용할 여지가 없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