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 제17조 [ 신고납부 ]
①
관세의 납세의무자는 수입신고를 할 때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과세표준ㆍ세율 및 납부세액을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세관장은 제1항의 신고(이하 "納稅申告"라 한다)를 받은 때에는 신고사항을 심사한 후 납세의무자에게 신고납부서를 교부한다.
③
납세의무자는 제2항의 신고납부서를 교부받은 날로부터 20일내에 세관장에게 당해 세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④
납세의무자는 납세신고를 한 관세액에 과부족이 있거나 기타 신고사항을 수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수입면허전에 재무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수정신고를 할 수 있다.
⑤
세관장은 납세신고를 한 관세액이 납부하여야 할 세액과 다른 때에는 재무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세액을 경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