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집행방법에대한이의
요지
부동산임의경매절차에 있어서 경락대금교부표를 작성하는 것은 실무상으로 경락대금배분에 관한 계산관계를 명확히 하기 위한 것뿐이고, 부동산강제경매절차에서와 같이 배당액 확정의 목적으로 작성하는 것이 아니므로, 위 경락대금교부표에 대하여 이의를 주장하는 자는 그 교부표상의 채권자들을 상대로 교부금수령정지가처분을 구하여 그 권리를 보전하고 부당이득반환의 본안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민사소송법상의 집행방법에 관한 이의신청으로써 다툴 수는 없다 할 것이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 민사소송법 제504조
  • 경매법 제3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