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
요지
상속세법 제32조의2 제1항의 규정은 실질소유자와 명의자 사이에 합의가 있거나 또는 의사소통이 있어 명의자의 등기 등이 이루어진 경우에 관한 것일 뿐이므로 갑이 을의 출연으로 경락받은 부동산에 관하여 자기 마음대로 갑명의의 이전등기를 경료한 후 이를 안 을의 시정요구에 따라 그 소유명의를 다시 을앞으로 이전하여 이를 바로 잡았다면 갑과 을 사이에 갑명의의 등기경료에 관한 합의나 의사소통이 있었다고는 할 수 없어 위 증여의제규정이 적용될 수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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