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
요지
가. 부동산에 대한 등기부상의 소유명의자와 실질소유자가 다른 경우에도 그 소유명의자 명의의 등기가 명의자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실질소유자에 의하여 일방적으로 경료된 경우에는상속세법 제32조의2 제1항의 증여의제규정은 적용될 수 없는 것이지만 이 경우 그 등기가 명의자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실질소유자에 의하여 일방적으로 경료되었다는 사실은 이를 주장하는 자에게 입증책임이 있다. 나.상속세법 제32조의2 제1항에 의하면 부동산의 매수인이 타인의 명의를 빌어 그 타인명의로 부동산을 매수하였다 하더라도 그 매수명의자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지 아니한 이상 위의 증여의제규정은 적용될 여지가 없다. 다. 납세의무자에게 이미 부과고지된 조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에 대한 감액경정은 과세관청이 감액경정결정을 하고 이를 납세의무자에게 납세고지서에 의하여 통지하여야만 그 효력이 발생한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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