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
요지
상속세법 제32조의2 제1항의 증여의제에 관한 규정은 실질소유자와 명의자 사이에 합의가 있거나 의사가 소통되어 그러한 등기 등을 한 이상 그들 사이에 실질적인 증여가 있건 없건 또는 단순히 명의신탁에 지나지 않건간에 그 등기 등을 한 때에 실질소유자가 그 명의자에게 증여를 한 것으로 본다는 취지이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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